양도세 성실신고 여부등 세무조사 강화

  • 입력 1997년 5월 9일 19시 46분


모 사립대의 K교수는 지난 1월 세무서로부터 『5월에 할 종합소득세 신고액수를 미리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매년 5월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함께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을 함께 신고해온 그가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세무서원은 『세수가 부족할 것 같아 상황을 점검해보는 중』이라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걸 보고 「나라살림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연간 5백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소사업자 L씨는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 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겠다」고 해 신고액수를 다소 올렸다』고 털어놓았다. 경기침체로 정부가 올 세수목표치를 당초보다 2조원가량 낮춰 잡긴 했어도 국세청은 올 세수확보에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짜내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로 그치는 대신 대규모 법인들을 세수확보 대상 1순위로 잡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대해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 국세청이 최근 이례적으로 한국전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천3백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할 방침을 세우자 한전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지난 94∼95년 종업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단체퇴직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1천6백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한통은 이에 맞서 다음주쯤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대규모 법인세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매년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전체의 4%안팎인 1조원 정도로 「쥐어짜기 효과」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기업경영 의욕을 꺾는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급사치품 취급업체, 고액 전문직종사자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는 한편 현금취급업종 등의 과표현실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강도높게 실시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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