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식]『영수증 챙겨라, 돈이 보인다』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高美錫기자」 순돌이네와 맹구네는 모두 4인 가족. 회사원 남편의 연봉은 3천만원, 평소 쓰는 생활비도 거의 비슷하다. 순돌이엄마는 영수증을 전부 챙겼고 맹구엄마는 영수증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면 세금차이는 얼마나 될까. 정답은 1백만원이 넘는다는 것. 주부들도 세금에 대한 기초상식을 알아두면 생활에 보탬이 된다. 공인회계사 윤종훈씨는 금년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지만 절세를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공제조항을 숙지한 뒤 이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칼같이 챙겨두라고 조언한다. 최근 윤씨는 월급생활자 남편을 둔 주부, 자영업하는 여성, 독신녀, 농촌여성 등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세금문제를 알기쉽게 풀어쓴 「바람난 여자가 알아야 할 세금」을 펴냈다. 예를 들어 현재 사는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꾼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집의 반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세법에서는 남편재산과 부인재산을 명백히 구분하고 부부간 재산 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돈 번 경험이 있거나 현재 맞벌이하고 있는 주부들은 지금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면서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 과거 돈을 번 실적이 없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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