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재조정·신규고시…국세청

  • 입력 1996년 12월 30일 11시 58분


전국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재조정되거나 신규 고시됐다. 국세청 閔泰燮 재산세2과장은 30일 『수도권 일부 고급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회원권 거래가격이 올 하반기들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일자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실제 거래가격의 90% 수준으로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77개 기존 골프장 가운데 이번에 기준시가가 재조정되는 골프회원권은 69개로 65개는 상승, 4개는 하락했으며 나머지 8개는 조정되지 않았다. 또 경남 진주 진주골프장 등 올해 새로 개장한 3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신규 고시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 상속,증여분부터 이번에 재조정되거나 신규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일반회원권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골프장은 경기도고양시 서울골프장으로 2억2천3백50만원, 가장 낮은 골프장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골프장으로 2천2백만원이다. 일반회원권 주주회원권 주중회원권 등을 통틀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 코리아골프장으로 주주회원권 기준시가가 2억9천2백50만원이다. 지난 7월1일 기준시가 재조정 또는 신규 고시 이후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뛴 골프장은 코리아골프장으로 2억1천6백만원에서 7천6백50만원상승했다. 반면 하락 폭이 가장 큰 골프장은 경기도 여주군 클럽700골프장으로 9천50만원에서 1천50만원 떨어진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가 2억원 이상을 넘는 고가 골프회원권은 5개, 1억원 이상은 25개로 파악됐다. 국세청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재조정은 지난 7월1일자 이후 올들어두번째로, 골프회원권 거래가격이 올들어 크게 상승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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