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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에 버리고, 차에 타려니 발로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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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10:09
2016년 5월 20일 10시 09분
입력
2016-05-20 10:08
2016년 5월 20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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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한 부녀가 차를 타고 가다 개를 버리고 갔다는 글이 올라와 반려동물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일 새벽 SNS 상에 게시된 휴대폰 캡쳐 사진이다.
길을 가고 있는데 시츄 강아지가 차에서 버려지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시 차에 타려고 하는 시츄를 차에 있던 다른 이가 발로 차 못 타게 했다는 것이다.
버려진 시츄는 어찌할 줄을 몰라 했고, 사진을 찍은 이가 시츄를 따라가봤지만 놓쳤다는 내용이다.
동물보호법 상 유기행위는 동물학대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안이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일단 시츄를 찾는 것이 급하다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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