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한 뒤 연내에 공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승진시험과 다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5급 승진 시험을 치르는 곳은 서울 강북과 전남 담양 등 15개 단체에 불과하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심사로만 5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승진 시험제도 역시 폐단이 적지 않지만 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이 갈수록 심해져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에서 시험제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 절충안으로 5급 승진시 심사와 시험을 통해 절반씩 선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급 승진 대상자는 심사와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또 개정안은 내년부터 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 보직관리나 전보임용 등의 인사기준을 바꿀 때는 적어도 1년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처럼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도와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가 적용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