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월 14일 18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통계청 선주대(宣柱大) 사회통계국장은 “내년 1월에 근로자가계 수지동향을 조사하기 위한 표본을 2000년 주택·인구통계에 따라 개편한다”며 “자영업자와 농어가 가구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 국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은 통계조사원의 면접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등이 통계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통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농어가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해선 농촌 3140가구, 어촌 1360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조사항목 등이 달라 도시 근로자 가계수지에 대한 조사와 직접 연결시키기 힘든 실정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