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번째 개혁안… 부장검사도 인사-재산검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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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증 받는 보임 대상자, 기존 차장검사서 내년부터 확대

대검찰청이 현재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거치도록 돼 있는 법무부의 인사, 재산 검증을 내년 여름 인사부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올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8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 재산검증 대상자를 새로 부장검사에 보임되는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증을 받는 대상을 현재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의 검증을 받고 있다.

법무부의 검증에는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등이 포함된다. 또 병역 기피, 탈세,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 범죄 등 ‘고위공직자 7대 비리’도 검증 대상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장검사는 일반 검사를 지휘하고 선배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한다. 검찰에서 자체 감찰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선 검찰 견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내년 여름 예정된 고검 검사급 정기인사 때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0기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102명 등 총 179명이 법무부의 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은 또 형평성을 위해 이미 부장검사가 된 사법연수원 31∼33기(269명)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4시간 30분 후 법무부는 “대검에서 발표한 방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 내년 인사부터 부장검사급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 재산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검찰 개혁#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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