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철호 측근 통화내용에 “김기현 수사, 선거 끝날때까지 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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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수사 의혹 파문]檢, 宋측근-지역 인사 녹음파일 확보
宋측근, 황운하 청장과 친분 과시
“2017년 9월부터 김기현 수사, 그때 宋-黃 회동… 석달뒤 또 만나”
靑하달문건 작성인-공문등록 생략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자신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DB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자신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DB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이걸로 간다. 2017년 9월부터 수사했다더라.”(유모 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의 측근 유모 씨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수차례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업가 유 씨가 지난해 3, 4월 울산지역 정치권 인사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유 씨는 송 시장이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섰을 때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송 시장은 당시 낙선했지만 4년 만인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나와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 檢, 지방선거 당시 녹음파일 3건 입수해 분석

통화 녹음파일은 3개로, 각각 30분, 20분, 20분씩 총 70분 분량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4월 황 청장과의 친분을 묻는 정치권 인사의 물음에 “황 청장과 4, 5차례 만나 울산경찰청 건물 예산 관련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여권 인사가 울산을 방문한 2번 모두 자신과 식사했다며 친분을 강조했다. 유 씨는 “여권 인사에게 황 청장을 잘 챙겨주라고 했는데 (이 인사가) 엄지손가락을 펴며 ‘대통령이 챙긴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말 통화에서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 “작년(2017년) 9월부터 수사했다더라”고 언급했다. 황 청장과 송 시장의 회동에 대해서도 “2017년 9월 처음 만났고 3개월 뒤 송 시장이 밥 한 끼 사겠다고 해서 (다시 만나) 삼계탕을 같이 먹었다더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관내 선거 후보자 또는 그 측근과 회동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의 회동 시점은 2017년 10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경찰청에 하달하기 약 한 달 전이다.

○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엔 ‘작성명의인’ 없어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하달된 4쪽짜리 ‘김기현 첩보 보고서’에 작성명의인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이관받을 때 정보 원출처나 작성자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보고서에는 작성 기관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인지, 민정비서관실인지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울산 현지의 수년간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올해 초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를 조사하며 김 씨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적은 투서와 청와대가 경찰청에 하달한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접수한 김 씨의 투서를 보고서 형태로 경찰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입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씨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 문건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 해명대로 접수된 첩보를 정상적 절차를 통해 경찰청에 이관했다면 문건 작성과 하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 울산=강성명 기자

#청와대#하명 수사 의혹#송철호 울산시장#지방선거#김기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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