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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에 제출된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순실에 돌려줘야”
뉴시스(신문)
입력
2026-04-14 16:20
2026년 4월 14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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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정농단 태블릿PC 2대 반환소송 모두 승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하고 있다. 2017.01.11. 【서울=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 중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최씨는 2017년 1월 장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 제출했던 태블릿PC 1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202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23년 7월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가 태블릿을 소유하려고 집에서 들고나온 게 아니고 최씨 부탁을 받고 보관하기 위해 반출했다는 정황증거가 있다고 보인다”며 “섣불리 원고가 태블릿PC의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장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형사사건에서 이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는 방어권 차원에서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물 등을 부인한 것일 뿐,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관련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국가는 최씨가 장씨에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태블릿PC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특검이 밝힌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며 소유권이 장씨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태블릿PC는 이 사건의 대상이 된 것을 비롯해 총 2대다.
남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대법원은 2023년 12월 해당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이듬해 1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통해 반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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