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L당 225~300원”
게티이미지뱅크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검토되는 가운데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가격을 10∼20%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3단계 차등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100mL당 당 함량이 5g 이상∼8g 미만인 가당음료에는 L당 225원의 설탕부담금을 부과하고, 8g 이상이면 3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같은 구조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탕부담금으로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20% 이상의 설탕세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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