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처럼 신분 보장… 與 반발할 듯

  • 동아일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추진
중수청, 마약 등 9대 중대범죄 수사
공소청에 수사관 교체 요구권 부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의 모습. 2025.12.7.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의 모습. 2025.12.7.뉴스1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등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한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 세부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및 인적 구성 등이 담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중수청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도록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 법률적 판단이 많이 필요해 법률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직 검사들을 중수청에 많이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결정됐다. 수사사법관의 경우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해주는 조항도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소청 조직은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의 3단 구조를 유지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바꾸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가 출신만 임명되도록 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중수청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검사 출신은 비법률가들에게는 ‘넘사벽’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검사 출신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게 하고 중수청 구조를 검찰청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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