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인건비 부담에 계속고용 못해”

  • 동아일보

60세이상 고용 1500곳 조사
계속고용 법제화 찬성 많지만
“법적 의무화보다 노력 의무화를”
퇴직후 재고용, 정년연장보다 불리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두지 않고 고령층을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임금이나 근속 기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재고용은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고용 기간이 짧고 임금 하락 폭도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 연장 입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70%는 계속고용 법제화에 찬성하면서도 ‘법적 의무화’보다는 ‘노력 의무화’를 선호했다.

● 기업 52% “계속고용 제도화 안 해”

한국고용정보원이 11일 공개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0개 기업 중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7.6%(714개)였다.

이 가운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해 계속고용을 제도화한 기업은 35%(525개)였다. 정년 연장이 53%로 가장 많았고 퇴직 후 재고용 30.9%, 정년 폐지 16.2% 등의 순이었다. 정년 연장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해 기존 고용 조건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년 폐지는 구체적인 정년을 설정하지 않아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25.3%는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인력난 이유로는 기피 업종, 근로조건 열악, 정주 환경 등을 꼽았다.

다만 기업들은 정년 폐지, 정연 연장 등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별도의 제도 없이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 52.4%에 달했다. 기업의 79.9%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때문에 계속고용의 제도화를 꺼린다고 답했다. 계속고용을 명문화하면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인력을 유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 “퇴직 후 재고용이 임금-근속기간 가장 낮아”

하지만 설문 대상 기업의 58.8%는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을 명시하는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업 69.3%가 찬성했고 정년 연장(57%)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다만 의무화 수준으로는 ‘법적 의무화’(42.6%)보다는 ‘노력 의무화’(57.4%)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계속고용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급여 등에서 큰 차이가 났다.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 기간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108개월로 가장 길었고 정년 폐지(78.2개월), 정년 연장(59.3개월) 순이었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은 계약기간이 평균 20.4개월로 가장 짧았고 실제 근속 기간도 38.1개월에 그쳤다.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도 정년 직전 임금의 79.2∼87.8%로 정년 연장(82.1∼96.8%)보다 적었다.

정년 연장 시 적절한 연령은 평균 66.1세로 조사됐으며 65세 연장 완성 시점으로는 2026년이 45.4%였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연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고령자 고용정책 예산은 1000억 원 수준”이라며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 위주로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계속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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