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지난해 9월 27일과 이달 4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드론)가 민간이 날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은 경계 실패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접경지역 상공은 ‘P518’이란 명칭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군용 드론만 띄울 수 있고, 민간 드론 비행은 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두 시기 모두 군이 사전 허가한 민간 드론의 비행은 없었다고 한다. 민간인이 몰래 날린 드론이 MDL을 두 차례나 월선한 사실을 군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 각각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강화도)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도 두 지역의 우리 군 방공망을 뚫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침투한 바 있다.
국내 일부 민간 드론 동호회는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용부품으로 제작한 무인기로 북한 이곳저곳을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엔 한 무인기 동호회원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만든 무인기를 북으로 날려 보내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뒤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자동비행장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비행경로(이륙∼복귀)를 사전 입력해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북한의 지상과 영공을 촬영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 동호회의 드론은 크기가 매우 작고 경량 스티로폼 등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든 재질로 제작돼 잡아내기 힘들다”며 “길이 2m 이하 소형 드론이 150m 이하 저고도로 비행할 경우 현 방공망으로 모두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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