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보호대책에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포함 저울질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7일 16시 39분


교육부 전경. 뉴스1DB
교육부 전경. 뉴스1DB

교육부가 학생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 침해는 징계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재 범위, 보존 기간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은 3800건에 달한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퇴학이나 전학 처분 등을 받아도 징계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학교폭력의 경우 모든 처벌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반영되고 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대한 처벌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유지되고 퇴학은 계속 기록으로 남는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팽팽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말 전국 교사 274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3.0%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40.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권 침해로 학급교체 이상의 중대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하루 서너 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폭 사례와 유사하게 학생부 기재 요건을 결정하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소송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관련된 처벌 기록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기록을 없애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폭행이나 성 관련 범죄 등 엄중한 사안은 학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은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한 교사를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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