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구속력 없는 MOU 비준동의 불필요”
“국민 부담 커 국회서 검증” 엇갈려… “정쟁보다 접점 찾아가야” 목소리
與 “대미투자 특별법 신속 추진”… 野 “MOU 기반 특별법 말도 안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비준 동의, 정쟁 대신 국익 우선해야”
대통령실은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MOU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됐든 법률안, 특별법의 통과가 됐든 국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신설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재원 조달 방식, 송금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비준 여부 필요성을 두고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정문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여권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이 조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맞선다. 이번 팩트시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펴낸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의 형식과는 별개로 합의 성질 자체에 구속력이 발생하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봐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전에 이행 조치를 위한 입법 먼저 진행하면 헌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포에버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 세부 사항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기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MOU를 비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게 돼 운신의 폭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비준을 하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단이나 향후 정권 교체 등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조문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에는 강제성 없는 MOU지만, 한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비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일치되는 쪽으로는 여야 및 사회 각 분야가 공감대를 이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與 “특별법으로 유연성 줘야” vs 野 “경제 큰 부담, 비준 동의가 우선”
여야는 이날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준하는 건)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며 “(비준하지 않고)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MOU가 설령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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