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 갈등’ 지인 어머니 흉기 살해 30대 ‘징역 35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9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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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갈등을 겪던 지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 소지하고, 주거지 배회해 두차례 걸쳐 살해 목적으로 집앞에서 문을 열기까지 기다린 점, 인터넷으로 ‘살인’단어를 검색한 점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특히 도망가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하다. 살인죄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계획 당시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으며 양형조건을 볼 때 자수 감면은 안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 2층에서 지인 여성의 어머니 B(50·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딸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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