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올 2월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석방됐고, 추가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3일까지 임시 석방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 4월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올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