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손배 청구제 마련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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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인 1000명 총궐기대회
“월례비 요구-조합원 채용 강요 근절”

지난해 한 건설 장비업체와 월 38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타워크레인 기사 A 씨는 건설업체에 매달 600만 원의 월례비를 추가 요구했다. 그가 타워크레인 속도를 고의로 늦추며 공사를 지연하자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지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사 1명당 월급이 1000만 원 안팎에 이르는데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가족을 채용해 월례비를 가족 월급처럼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B 건설노조는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26차례나 집회를 열었다.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하면,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천천히 줍는 방식으로 차량 출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FCA)는 6일 경기 화성시 안년동에서 전국 건설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이 같은 불법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단순한 이권 투쟁을 넘어섰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은)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공사 물량 할당과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연합회장은 이날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가 공사를 지연시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안전사고 원인이 될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사업주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건설노조#불법행위#손배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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