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경기도 2%서 4%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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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에 사는 A 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4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경기도의 전세금 이자지원 대상에 선정돼 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받았고, 매달 1만 원가량의 이자를 자신이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출 연장 과정에서 금리가 크게 올라 월 14만7000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경기도의 이자지원 대상이 금리 2%에서 4%로 늘면서 자신이 내야 하는 이자는 월 6만9000원으로 줄었다. A 씨는 “연간 90만 원가량의 혜택을 더 받게 됐다”며 “경기도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이자 부담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A 씨 같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자지원 비율을 전세금의 2%에서 4%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등과의 협약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4년 동안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단위·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031-120)나 NH농협은행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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