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해 12월 대출 연장 과정에서 금리가 크게 올라 월 14만7000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경기도의 이자지원 대상이 금리 2%에서 4%로 늘면서 자신이 내야 하는 이자는 월 6만9000원으로 줄었다. A 씨는 “연간 90만 원가량의 혜택을 더 받게 됐다”며 “경기도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이자 부담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A 씨 같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자지원 비율을 전세금의 2%에서 4%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등과의 협약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4년 동안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