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운송업계가 낸 ‘안전운임제’ 위헌 소송, 2년 넘게 헌재 계류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화물연대 파업]
업계 “이유 모른채 진행 안 돼” 주장… 제도 시행 후 운송비 30% 넘게 폭등
“차주 입장만 반영… 첫 단추 잘못 끼워… 화물연대 파업-화주 반발 예견된 일”

광양항 게이트 막고 선 화물트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화물연대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화물트럭을 배치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2022.6.10/뉴스1
광양항 게이트 막고 선 화물트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화물연대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화물트럭을 배치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2022.6.10/뉴스1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를 내건 가운데 2년 전 운송업체 대표들이 제기한 안전운임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사(차주)의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부산과 인천 등지의 중소형 화물운송사업체 대표 20여 명은 안전운임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장 자율에 맡겨 오던 운송비를 정부가 급격하게 올려 강제하는 건 시장 왜곡이자, 운송사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차주들만 보호하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A 씨는 “이유를 모른 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대형 운송사들도 비슷한 이유로 202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안전운임 고시 취소 청구 및 안전운임제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안전운임 제도가 처음 논의될 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사태를 야기했다는 주장도 있다. 안전운임제는 2019년 12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수사업자 3명과 시멘트 화주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 처리됐다. 화주와 운송사들은 현실을 무시한 큰 폭의 운임 상승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친노조 기조의 정부를 등에 업은 화물연대의 입김이 워낙 강해서 차주 측 입장만 반영이 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운송비 가중에 따른 화주들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운송비가 제도 시행 전보다 30% 이상 올랐기에 차주들의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2년이 넘은 지금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건 차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운송사들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안전운임제로 오른 운송비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 및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업체 관계자는 “화주들은 운송비 증가분을 물건 값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요즘의 고물가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화물연대#파업#안전운임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