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폐지에…현장선 “화물기사 급여지급 등 혼란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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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20/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20/뉴스1
화물차 운송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 한 데 따른 피해다.

●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
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 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
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하기에 이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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