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3단계로 강화…땅투기 땐 윤리점수 0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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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9.1/뉴스1 (서울=뉴스1)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9.1/뉴스1 (서울=뉴스1)
계산 실수로 ‘무더기 오류’ 사태를 빚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사전 이의제기 등 3단계 검증을 거치도록 개선된다. 기관장의 성과급은 연봉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기관별 성과급 지급 기준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윤리점수는 ‘0점’처리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올 6월 131개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10개 기관의 등급을 무더기로 수정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정부는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평점 집계 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에 사전에 평가 결과를 공유해 이의제기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내부에 신설한 ‘평가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종합 검증을 거친다. 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여러 평가위원이 맡는 교차평가도 도입된다. 매년 임시로 구성했던 평가단은 민간전문가 풀을 운영해 구성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과과정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기관장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최대 120%에서 100%로 줄어든다. 상임이사·감사가 받을 수 있는 성과급도 연봉의 최대 100%에서 80%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종합등급(S, A~E등급)만 지급 기준으로 삼아 D등급 이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종합등급이 낮아도 개별 사업 지표에서 등급이 좋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기관장의 성과급을 평가 연도 뿐 아니라 이후 실적과도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를 96개 준정부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공기업 36곳에서만 기관장의 성과급을 3년간 분할해서 이후 실적과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또 정부는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0점’ 처리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중대한 위반 행위의 사례로 LH 사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사건 등을 꼽았다. 중대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는 안전 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스스로 설정한 감축 목표 외에 실제로 연도별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같이 평가 받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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