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法적용, 누구나 예외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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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22억여원 부정수급 혐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가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최 씨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최 씨가 병원 경영진과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2015년 5월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 수사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 씨는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해 입건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선고 이후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장모#법적용 예외없어#장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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