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관, 28일부터 ‘격리면제 신청’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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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접종자 한국입국시 혜택… 출발지 관할 공관에 이메일 보내야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를 위한 서류 발급 신청을 28일(현지 시간)부터 받는다. 7월 1일 이후 미국 출국자부터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내 공관들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일 기준으로 약 1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항공편 출발지 공항을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이다. 한국 공항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개인당 발급되는 격리면제서는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엔 개인별로 각각 신청해 받아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받더라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도쿄 총영사관 등 일본 현지 공관은 이메일뿐 아니라 방문 신청도 받는다. 중국의 공관에서는 방문 신청만 받기로 했다.

앞서 13일 정부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7월 1일부터는 직계가족 방문 등 목적의 입국 시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주미 한국대사관#코로나19#격리 면제#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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