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산분할 665억’ 최태원 손 들어줘
2심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사건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서울=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노 관장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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