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혐의 광양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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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시장-가족 땅에 도로 개설
재임중 토지 보상금 특혜 논란
친인척 포함 5명 부당채용 의혹도

경찰이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의혹에 휩싸인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과 관련해 시청과 관사 등을 13일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날 정 시장 집무실과 관사, 시 도로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로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컴퓨터에 담긴 자료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41년 전부터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자신과 가족 명의의 땅을 갖고 있었다. 정 시장 임기 중인 2016년 이 땅의 415m²가 도로 개설부지에 수용돼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현재 178m 길이의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정 시장 부인이 2년 전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진월면 신구리 토지 인근에도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계획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고발장이 접수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 시장과 가족들이 소유한 토지와 광양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시장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지인의 자녀 등 5명이 광양시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 아들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정 시장은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광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투기혐의#광양시장#집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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