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식장 분쟁 피하려면 계약전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예비부부 체크리스트 공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해 예식장을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10일 공개했다.

시는 우선 계약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추가 또는 대체 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이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예식장과 협의해 예식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거나 예식일 당일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식사권, 별도 하객 공간 등을 제공 받는 방안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계약하려는 예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및 표준약관을 지키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에 1급 감염병에 따른 집합 제한 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 가능 등의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 만큼 계약할 때 협의 및 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만약 양측의 의견차로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상담·중재센터에 접수된 예식업 관련 분쟁은 367건으로 집계됐다. 집합 제한에 따른 취소나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 변경에 관한 의견차가 다수였다. 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주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코로나#예식장 분쟁#주의사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