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부 “방어권 보장차원 제공”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절차 및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검에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문건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전 과장 등이 “문건을 제공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일부 법원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학교와 세평, 재판 스타일 등이 정리돼 있다. 법무부는 이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전 과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조 차장검사에게 “감찰하지 않는다면 차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덕의 도발]공수처장은 ‘법의 지배’를 말했다
윤석열 “檢수사권 폐지 막을수 있다면 職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의 마지막 전쟁? 檢수사권 대국민 여론전 뛰어들다
이언주 “文, 선거 때마다 친일 프레임…실망 넘어 분노”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오늘과 내일/홍수용]
국민 과반 “가덕도 특별법은 잘못”…부울경 54%도 부정평가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