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3법뿐 아니라 노동법도 고치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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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임금 유연성 등 후진적”
경제3법 당내 반발 다독이며 與와 협상서 지렛대 활용 포석
손경식 회장, 與정무위원장 만나 “공정거래법 통과땐 기업부담 가중”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도 개정하자고 5일 제안했다.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것. 김 위원장이 경제 3법 입법에 찬성하면서 불거진 당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걸 정부의 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위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인용한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로 한국은 해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성역시돼 왔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 3법은 3법대로 하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 3법 처리와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는 ‘1+1’ 방식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 3법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당도 비협조로 일관하긴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김종인#노동법 개정#경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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