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닮은 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자 “또다시 정의에 눈을 감고 불의 앞에 침묵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권력 앞에 고개 숙인 검찰의 비굴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일주일 만인 전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개발 관련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는 분명히 인정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의 유착 가능성, 경쟁질서 훼손 우려, 사회적 불신을 야기할 위험성 역시 명확히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해당 정보로 취득한 ‘사업자 지위’와 최종적으로 귀속된 ‘배당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지위를 따내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며 “사실상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 전 직무대리 등 민간 사업자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묶여 있던 재산도 풀릴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번과 달리 검찰 내부의 반발조차 없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이들 상당수가 강등되거나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공포로 입을 막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이재명 정부는 독재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했던 검사장들은 최근 고위 간부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국민의 이익을 약탈해 간 범죄 사기극이 사법의 이름으로 모두 무죄가 됐는데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른다”며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는 범죄가 면죄부를 받고 권력 밖의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이중 잣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앞서 이날 X를 통해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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