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여성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케냐 실링 지폐로 만든 ‘돈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5.02.14 GettyImages
케냐에서 지폐로 꽃다발을 만들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이 유행하자 케냐 중앙은행(CBK)이 강력 제재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케냐 중앙은행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지폐를 꽃다발이나 장식물처럼 만드는 행위는 케냐 화폐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적발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케냐에서는 유명 인사나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지폐를 말아 만든 ‘돈 꽃다발’을 축하 행사에서 선물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 특히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은행은 “지폐 꽃다발 제작 과정에서 지폐를 접거나 말고, 풀로 붙이거나 스테이플러·핀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물리적 훼손은 지폐의 완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훼손된 지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지폐 계수기 등 장비에 문제를 일으켜, 불필요한 교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을 선물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며, 지폐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식의 선물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케냐 누리꾼들은 “중앙은행의 공지 덕분에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남성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다시 꽃다발로 돌아가면 될 일”이라거나 “비싸고 낭비적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준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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