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병가 10일이상땐 심사해야” vs 국방부 “입원때만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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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하태경 의원 병가규정 공문 공개
추미애 아들 병가 3개월전에 하달돼
軍 “요약본이라 ‘입원’ 생략된 것”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병가를 연장하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 병가를 연장할 경우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훈령을 근거로 입원이 아닌 경우 병가 연장에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11일 입수해 공개한 국방부의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기간은 최초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공문에는 이 같은 지침을 내린 이유로 “최근 현역병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건수 증가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8일 이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모두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17년 6월 5∼14일 열흘간 1차 병가를 사용한 뒤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가를 연장한 서 씨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또 전날 국방부는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선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육군 규정상 진단 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서 씨는 아예 병가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국방부 훈령을 요약한 내용이라 민간병원에 입원한 병사만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빠져 잘못된 것”이라며 “이 공문이 하달된 지 며칠 뒤 의무사령부에서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해 요양심의를 거치라는 공문을 다시 내렸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병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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