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명령, 휴가시작 다음날에야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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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가 이어 쓴 개인휴가 사후 발부
軍 “절차 문제없다” 하루만에 또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11/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11/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카투사에 근무할 당시 두 번의 병가에 이어 쓴 개인 휴가(연가)의 휴가명령이 휴가 다음 날 내려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 씨가 쓴 연가에 대한 휴가명령은 25일 내려졌다. 통상 병사의 휴가가 허가되면 곧바로 휴가명령이 내려진다. 부대관리훈령도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 신청을 접수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됐을 시 즉시 휴가명령을 발령한다’고 돼 있다. 휴가명령 처리 관련 규정에는 ‘명령을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서 씨 휴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사후 발부’ 사실이 드러나면서 휴가 규정 위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휘관에게 구두 승인을 받았더라도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행정 처리가 늦어졌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휴가명령 사후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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