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면 심사, 안하면 전화로 휴가연장” 秋아들 옹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국방부, 뒤늦게 병가 입장 밝히며… 秋측 유리하게 규정 해석 논란
누리꾼들 “해괴망측한 논리, 이제 장병들 감기에 걸리면
전화로 휴가연장 하자” 비꼬아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상당 대목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국방부가 야당에서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뒤늦게 병가 관련 규정을 서 씨 측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했다는 면담 기록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된 다음 날인 10일 A4용지 6쪽짜리 입장 자료를 내놨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시한 10개의 군 병가 관련 규정을 두고 군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국방부 훈련’ 제6조 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할 당시 육군규정 160에는 “민간 의료기관 진료 목적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 규정은 올해 2월 ‘입원할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돼 개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원할 경우 요양심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은 육군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방부 훈령에 나와 있다”고 했다.

문제는 국방부 해석을 따르면 병사가 입원이 필요한 중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병가 연장을 위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오히려 입원이 필요 없는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 때는 심사 없이 전화로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다.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111조의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 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씨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설명에 누리꾼들은 ‘해괴망측한 논리’ ‘감기 걸리면 전화로 휴가 연장할 수 있지만 입원하면 심사받아야 한다는 뜻이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또 ‘국방부가 선례를 남겼으니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을 전화로 신청하자’ ‘전화로 말하면 미복귀가 아니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영창을 갔느냐’ ‘전화하고도 휴가 미복귀로 영창 다녀온 사람들은 국방부에 손해배상 청구하자’는 글도 올라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추미애#아들#특혜의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