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고유정, 재난지원금 신청… ‘1인가구’ 지급조건 안돼 못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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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고유정(37)이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급 조건에 맞지 않아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받지는 못했다.

1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은 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보냈다. 중복 지급이나 1인 단독 가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고유정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4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수용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고유정이 출소할 때 전달한다. 하지만 고유정은 1인 단독 가구가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실제 수령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고유정#재난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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