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청탁의혹 제기 예비역 대령-방송사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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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변호사 “가족들 부대 관계자 안만나… 청탁 말리려 할머니 교육 어불성설
법무장관 산하 검찰 아닌 경찰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이 서 씨의 용산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파일을 보도한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고발했다. 서 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예비역 대령 A 씨와 A 씨의 증언을 보도한 SBS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은 2016년 서 씨의 자대 배치가 확정된 카투사 수료식에 서 씨의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참석했던 친척이다.

현 변호사는 “(가족들이 카투사) 수료식 당일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가 컴퓨터(추첨)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90세가 넘은 (서 씨의)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A 씨가)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서 씨 측은 수료일 당일 사진까지 공개하며 “강당에 참석한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자대 배치에 대한 청탁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 현 변호사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이청아 기자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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