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안성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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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일부-재난지원금 지급, 생계피해 주민 공공요금 감면

지난달 말부터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등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복구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흘간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기본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이날(오후 4시 30분 기준)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이재민 2656명이 발생했고 주택 등 시설 피해는 8243건이 접수됐다.

김하경 whatsup@donga.com·박효목 기자
#폭우 피해#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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