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소송, 구광모 승소…故구본무 아내·딸 청구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2일 11시 02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6. 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6. 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LG가(家) 세모녀는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2018년 구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 원 규모다. 구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구 대표와 구 씨는 각각 2.01%, 0.51%씩 나눠 가졌다.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는 않았다. 다만 두 딸과 함께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2018년 상속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 없었다”고 주장했다.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2018년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다.

또 해당 사실을 2022년에 인지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구 회장 측은 “15차례 협의해 합의를 마무리한 사안인 데다 유언장 유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해왔다. 또 상속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인 만큼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먼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무렵 이전에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광모#구본무#LG그룹#상속분쟁#김영식#구연경#구연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