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루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여론전 및 소송 준비 등이 모두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8월 하이브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고, 이에 따라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 측의 해지 통보에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주식 보유량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 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주주간 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해 하이브의 민 전 대표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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