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30대 새벽 광란의 질주… 11개월 딸 태우고 45km 달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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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채 자신의 11개월 된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운전자 A 씨(39)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부인은 이날 오전 3시 11분경 ‘남편이 마약을 하고 차를 몰고 나갔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자택인 가평군 청평면에서 출발해 약 45km를 운전했으며 오전 4시 반경 하남시 미사대교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차에 타고 있던 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있던 마약을 투약하고 부부싸움을 한 뒤 “딸을 본가에 맡기겠다”며 나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필로폰을 구입한 경로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마약투약자#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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