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폭력 신고 즉시 가해자 직위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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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포상제 등 특별 방안… 합숙훈련 허가제로 바꾸기로

대한체육회가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19일 “체육계 각 대표가 참여한 스포츠 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13일 개최)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①피해자 선제적 보호 및 가해자 엄중 징계 ②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체제 구축·운영 ③합숙훈련 허가제 도입 등 훈련 방식 전면 전환 ④인권 교육 강화 ⑤체육계 혁신 계획 추진 및 근본적 체질 개선 등을 중점 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폭력, 성폭력 신고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바로 직위를 정지한 뒤 가해 사실이 판명되면 중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모바일 등을 통해 제3자도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폭력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합숙훈련의 경우 출퇴근 방식의 합동훈련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사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대표 지도자,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대한체육회#스포츠 폭력#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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