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변경 70건… 대학들 ‘고3 구제안’ 속속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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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고려대-이화여대는 비대면 면접
‘코로나 감안 서류평가’ 가장 많아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입전형 70건(중복 대학 있음)이 변경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대교협이 승인한 대입전형 변경안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변경안을 취합해 발표했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건 서울대뿐이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기존 4개 영역 3개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했던 최저학력기준을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대교협 측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재학생(고교별 2명)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라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어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해도 다른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입전형을 변경한 건 48건이다. 학종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기로 한 게 17건으로 가장 많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다. 예를 들어 연세대는 3학년에 해당하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 대다수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학종 면접을 비대면으로 보기로 했다. 고려대는 사전에 면접 질문을 공개하고 수험생이 답변을 녹화해 정해진 기간에 해당 웹사이트에 올리게 할 방침이다. 평가는 ‘Pass(합격)’와 ‘Fail(불합격)’ 방식으로 한다.

대학이 대교협에 대입전형 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건 대다수가 재외국민전형과 실기전형이다. 고려대 성균관대 차의과학대 등 14곳은 어학시험 자격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했다. 올해 토플 등 어학시험이 취소되면서 어학시험 자격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경기대와 계명대는 올해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리지 않은 것을 감안해 특기자전형의 대회 실적 인정 기간을 연장한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교과 외 영역을 반영하지 않기로도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후에도 대입전형이 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대학별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1학년도 대학입시#고3 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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