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쇼크’ 다주택자 압박… 세율 일괄조정땐 1주택자도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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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부동산 대책]당정, 최고 4.5% 안팎으로 상향 추진
현재 0.5∼3.2%인 세율 끌어올려 과표구간 6억∼9억 등 세분화 예상
은퇴자 등 선의의 피해 늘어날수도

뉴스1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4.5% 안팎으로 인상하려는 이유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의도다. 이미 집값 상승으로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율마저 크게 뛰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쇼크’ 수준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여당과 경제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최대 4.5%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는 안을 수정해 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고 세율이 높아질 경우 과표에 따른 세율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과표 3억 원 이하일 때 0.8%,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 1.2%인데 이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6억∼12억 원인 과표 구간을 6억∼9억 원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늘어 전체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종부세가 가파르게 늘어 온 다주택자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에 공시가격 기준 각각 21억7500만 원, 15억4500만 원, 16억5000만 원의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 A 씨가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약 5873만 원이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10% 오르고 12·16대책의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종부세는 8187만 원으로 40% 가까이 뛴다. 당정이 세율을 추가로 올리고 기본공제를 축소하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할 경우 ‘억대’의 종부세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부세를 올릴 방침이지만 세율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1주택자도 세 부담 인상의 영향권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부안만으로도 현재보다 세율이 0.1∼0.3%포인트씩 높아져 공제 혜택 등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은퇴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부동산 대책#다주택자#종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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