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다주택자에 취득세 중과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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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고위당정청서 “중과세 필요”
최고 15%부과 싱가포르 사례 거론
文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
종부세율 인상 등 국회 통과 요청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에 이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15%까지 내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다주택자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과 종부세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취득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물리는 제도다. 현재 한국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4%를 매기고 있다. 취득세 강화는 고가 1주택 구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최고 4%로 0.8%포인트 높이되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낮춰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경우에 따라 세금이 배 이상 뛴다.

양도세 역시 단기 보유 및 다주택 주택에 대해 세율을 더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택 구입-보유-매각이라는 전 단계에서 모두 과세가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인센티브가 다주택 수요를 부추긴다고 보고 이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소득세, 보유세 혜택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으로 보장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삭제하면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한상준 기자
#부동산 대책#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다주책자#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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