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업소 최고 5000만원 벌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용 조리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 기조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캠핑장에서 소비가 늘고 있는 간편조리식품, 양념고기,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업소 60곳이 대상이며 수사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주요 수사 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거나 이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거나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걸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와 판매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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