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화장실에 100일도 안된 아기 유기…20대母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6일 17시 22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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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화장실에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오후 2시경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사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4시경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고,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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