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나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꼬드기는 등 장난을 친 어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 씨 일당은 폐가 체험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태우고 경기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동두천 소요산에 새벽 1시경 도착한 일당들은 차에서 내려 이동하기 시작했다. A 씨 등은 함께 걷는 척하다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나 버렸고, 공포에 질린 B 양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고 112에 신고하며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 옛 동두천 성병 관리소에 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비록 장난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자체가 위중하다고 봤다.
구속된 주범 A 씨 등은 유튜버 등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촬영하지도 않았다. A 씨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공범인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장난이라고 하나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더 심각한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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