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고용 中企에 반년치 인건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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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청년 취업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시가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3개월 인턴 기간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개월 치를 추가로 준다.

매달 지원하는 교육비 10만 원은 청년 근로자가 직접 받도록 했다.

청년이 채용되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주 40시간)을 일해야 한다. 세전 기준으로 매달 187만5000원 이상을 급여로 받는다. 시는 내년 6월까지 150명의 인건비 등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현 인천시 청년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청년 고용이 절실하다”며 “기업이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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