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주택 대출규제 강화’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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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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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썩이자 추가 부동산대책
수도권 규제지역도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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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가들이 부동산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구리시 등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고, 비규제지역인 인천, 경기 군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려드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더 광범위하게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도 개선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자산가들이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부동산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고파는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 수원-구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

추가 부동산대책
경기 대부분 규제지역 묶일 수도… 개인 설립 부동산법인 과세 강화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도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억 원 이하에 대해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분은 30%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기준을 9억 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정부는 그보다 더 낮은 금액까지 대출 규제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을 안 해주는 보유 주택 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 초과’에서 더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고가 주택 기준을 ‘15억 원 초과’에서 더 끌어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을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된 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올라 1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3개월간 경기 군포시(9.44%), 인천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경기 안산시 단원구(5.73%) 등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1일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를 강화할수록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 기자
#부동산 대책#수도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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