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엔 주말에도 카드사 대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카드승인액 담보 저금리 적용

신용카드사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한해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게 됐다. 영세 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을 카드사로부터 단기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다음 주 카드사로부터 받을 카드 매출대금으로 자동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카드사가 카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통상 카드 가맹점은 결제금액을 카드 승인 후 2영업일 뒤에 카드사로부터 받아온다. 월요일 발생한 카드 결제금액을 수요일에 받는 식이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등 카드사가 쉬는 날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목요일에 결제된 카드 결제금액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금요일에 결제된 금액은 그 다음 주 화요일에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세 가맹점 중에는 주말 동안 필요한 가게 운영자금을 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빌리는 경우도 있다.

주말 대출의 한도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승인액을 넘을 수 없다. 또 대출 후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 매출 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자동 상환한다.

이번 법령해석 변경에 따라 카드사도 주말 대출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마이너스대출 형태로 연 5% 확정금리의 주말 대출 상품을 내놨다. 대출 한도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승인금액의 80%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대출약관만 변경하면 바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카드사도 영세 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저금리 대출 상품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영세가맹점#카드사#주말 대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